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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선물 택배 '빨리빨리'···19일까지는 보내야

건강보조식품 받는 사람 주민번호 필요…100불이상 물건은 수령 2~3일 더 걸려

한국 최대 명절인 설날(26일)이 2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한인들의 한국 친지들에 대한 선물 배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배송시 영수증 첨부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자에게 부가가치세나 관세가 부과돼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통운 박상우 팀장은 "한국 세관의 통관검사가 지난해말부터 엄격해졌다"면서 "비타민 글루코사민 등 건강보조식품은 받는 사람의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등 보내는 물건에 따라 규정이 다르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는 경우 제품 구입가격이 100달러 미만인 경우는 목록통관으로 바로 배송이 가능하나 100달러를 넘을 경우 일반통관에 해당돼 한국 세관당국의 샘플링 검사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발생돼 물건을 수령하는데 최소 2~3일은 더 걸리게 된다.



특히 한국의 부모님들 선물로 인기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지난해부터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규정이 변경돼 물건을 보낼 때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다.

상자 1개당 6병까지로 제한되며 제품명 제조회사 제품 개수 등을 주문서에 기재해야 수월한 통관이 가능하다.

그밖에 육포 식품류 농수산물 등을 배송이 제한되며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과 구입영수증을 함께 보내야 하며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을 부가할 수 있다.

한편 설날 전에 물품 도착이 가능하도록 할려면 적어도 19일까지는 택배접수를 해야 한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평소보다 택배 기간이 늘어 미국서 택배를 통해 물품을 부치면 3~4일 정도는 돼야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택배 이승우 팀장은 "올해 설은 24일 토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므로 23일까지 선물이 도착하려면 최소 3~4일 여유가 필요하다"면서 "20일 이후 접수하면 프리미엄 당일 개런티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설날전 도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보내는 물건이 물건가치와 운송료를 합쳐 100달러 이하일 경우 바로 통관이 되는 시스템으로 일반통관이라도 다음날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다.

백정환 기자 bae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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