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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보고 연기' 15일 마감…미신고시 매월 5% 벌금

지난 4월 세금보고를 연기했던 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서류접수가 오는 15일 마감된다.

국세청(IRS)은 "1400만 명이 넘는 납세자가 연기 신청을 했다"며 세금보고 서류를 마감일 전까지 접수할 것을 당부했다. 연기 신청자가 마감일을 지나서도 세금보고를 하지않으면 매달 납부해야 할 세금의 5%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최대 과태료는 25%까지다.

세무 전문가들은 "연기 신청자가 세금환급 대상자라면 마감일을 넘겨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마감 날짜로부터 3년 안에 세금보고를 해야만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15일은 해외금융계좌보고(FBAR) 마감일이기도 하다. 원래 마감일은 4월18일까지였지만 미신고자의 마감일이 6개월 자동 연장됐기 때문이다.



FBAR는 세법상 미국 거주자가 가진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총합이 연중 단 하루라도 1만 달러가 넘으면 해당 계좌 정보를 그 다음해 4월15일까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납세자가 고의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피하면 최고 10만 달러 또는 위반 당시 보유한 해외계좌 총액의 절반 정도가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데다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어서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FBAR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 연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의 '거주인'은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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