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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1순위 제외 나머지 모두 오픈

10월중 영주권 문호 발표
가족이민 우선일자 소폭 진전
일부 종교·투자이민은 불가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부터는 취업 영주권 2·3순위 신청자들의 영주권 승인이 다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10월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2~3년 정도 대거 후퇴·동결됐던 취업이민 영주권 발급·신청이 1순위(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기업의 간부급 직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픈됐다.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학사학위 5년 경력자)와 3순위(학사학위 숙련·학위불문 비숙련)의 비자발급·접수가능 우선일자는 모두 오픈됐다. 단, 1순위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2018년 4월 22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2019년 7월 1일로 완전히 적체를 해소하진 못했다.

지난달 '발급 중단(Unavailable)'상태였던 취업이민 4순위(성직자 및 종교 관련자)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새 회계연도를 맞아 다시 오픈됐지만, 연방의회가 2019~2020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아직 승인하지 않아 한시적 프로그램인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5순위의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에 대한 비자발급은 10월부터 일단 중단됐다.



이 프로그램들은 연방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민 비자발급 우선일자는 소폭 진전했다. 가족이민 1순위(시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는 2013년 1월 15일로 전달 대비 2주밖에 나아가지 못했고,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와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도 각각 2주, 3주 진전했다.

2A순위(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됐으나 2B순위(영주권자의 성인미혼자녀)는 전달에서 하루도 나아가지 못했다. 가족이민 접수가능 우선일자는 평균 2달가량 진전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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