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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EB5 의 투자이민은 제대로 된 이민 수속업체를 통해야

오는 11월 21일부터 EB 5 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이 180만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자본금이 넉넉치 못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안정적인 영주권 취득 방법이긴 하지만 E2 비자 신분을 유지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내가 이 고생하려고 미국에 왔나?” 하며 고생을 토로하는 E2비자 소지자들은 이민업체들이 소개하는 매물이 현실과 달리 과장된 기대 수익에 현혹되어 투자를 한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에서 계약을 하고 투자금을 보내고 미국에 입국해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 보면 한국을 떠나기 전 설명과 전혀 다른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게 된다.
이런 점을 보완해 몇몇 이민업체들이 원금 100% 보장, 수익률 보장, 위탁경영 등의 광고로 투자이민 또는 소액 투자비자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엄연한 불법성 과장 투자이민 사기다.

미 국무부에서 정의하는 투자비자의 경우 ‘투자자는 투자금액을 관리해야만 하며 투자는 상업적으로 위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체의 운명이 역전되어 투자금액의 부분 또는 전체적 손실 가능성이 없다면 이민국적법 101(a)(15)(E)항과 9 FAM 402.9에서 의미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라고 적혀 있다. 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원금 보장은 안된다는 의미다.



11월 2일 한국 코엑스에서 한국 이민박람회가 열린다. E2,EB5 비자에 대한 주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이민 수속업체를 가릴줄 아는 현명한 판단이 먼저 우선시 된다.

▶ 문의:
전화 213-251-0032(미국) 070-8272-2536(한국)
이메일: info@top2min.com https://blog.naver.com/tis91113
카카오톡 아이디 : top2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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