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LA지역 저소득층 주거지 사라진다

정부지원 받는 임대 주택 21년간 5256채나 없어져 가주 카운티중 가장 많아

LA지역에서 저소득층의 삶의 터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California Housing Partnership)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이후 지난해까지 21년 동안 저소득층 임대 주택 5256 채가 시장가격 주택으로 전환됐다. 이는 그곳에 살고 있는 세입자가 더 이상 임대보조금이나 저렴한 임대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 부동산 매체 커브드LA에 따르면 같은 기간 캘리포니아주 전체에서 사라진 저소득층 임대 주택은 1만5044채다.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LA카운티에 있던 셈이다.

현재 LA지역에 남아 있는 저소득층 임대 주택 수는 약 10만 채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하지만, 이 가운데 1만2121 채가 추가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하우징 파트너십은 주정부 차원에서 저소득층용 임대 주택 공급을 유지하고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보고서는 "극빈층과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15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서민 임대주택 유지에도 실패했다는 것은 주정부와 로컬정부가 문제 해결에 긴급히 나서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LA카운티의 경우 전체 세입자의 절반 정도는 수입의 35% 이상을 월세로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민층 임대 주택의 안정적 공급은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생존에 필수 요소로 작용한다.

LA시는 향후 10년 동안 저소득층 주택 건설을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기존 임대 주택 감소 현상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LA지역 임대 주택은 대부분 정해진 기간 동안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나면 해당 임대 주택은 시장가격 임대 주택으로 바뀔 수 있다. 서민용 임대 주택의 상당수는 연방정부의 저소득 주택 세금공제(크레딧을 주는 방식) 프로그램을 통해 건립된다. 이때 일부 또는 건물 전체에 저소득 세입자를 들이는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세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세금공제 형태로 보통 10년에 걸쳐 제공된다. 또 오래된 건물 소유주의 경우 건립 후 30년이 넘으면 해당 주택을 시장가격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세금공제를 통해 재정 지원을 받는 건물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임대 주택으로 55년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80년대와 1990년 초반에 건설된 일부 임대 주택은 강제 의무 약정 기한이 짧아 곧 만료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 임대 주택 상태는 이외에도 임대 보조금을 통해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이 보조금은 대체로 연방주택도시개발국에서 제공한다.

이 역시 만료기한이 정해진다. 따라서 만료기한 전에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물 소유주는 세입자의 형편에 상관없이 임대료를 더 인상할 수 있는 자유를 갖게 된다.

일부 시민단체와 보고서는 각 지역 정부 지도자들이 저소득층 임대 주택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결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