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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 1년 1.5%·2년 2.5% 인상

가이드라인위원회 최종 표결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의 렌트 인상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매년 렌트안정법 적용을 받는 뉴욕시 아파트 약 100만 가구의 렌트 인상률을 결정하는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RGB)는 25일 맨해튼 쿠퍼유니온대학에서 열린 회의에서 최종 표결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 사이 리스를 갱신할 경우 렌트 인상을 1년 연장 최대 1.5%, 2년 2.5%까지 허용하는 안을 찬성 5표, 반대 4표로 가결했다.

이는 뉴욕주정부가 렌트 아파트 세입자 보호를 확대하는 '주거 안정 및 세입자 보호 법'을 지난 16일 제정한 후 처음으로 결정된 인상률이다.



건물주들 "연료비·재산세·유지비 부담 증가"
최저치 인상이라고 규탄
렌트안정법 개정 후 첫 조치
10월~내년 9월 사이 갱신


주의회는 기존 렌트안정법 만료 직전에 제정한 이 법을 통해 ▶렌트안정법을 영구화하고 ▶세입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Preferential Rent)를 제시한 경우 재계약 시 렌트 협상 기준을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를 적용하고 ▶신규 임대와 세입자가 없는 아파트의 렌트 인상을 허용하는 제도 등도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세입자 보호 정책을 확립했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은 RGB 표결을 앞두고 건물주의 손해를 막기 위해 올해 렌트 인상률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주법 개정으로 건물주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개스 등 연료 가격과 재산세가 오르고, 건물 노화에 따른 유지 비용도 더 들고 있어 인상률이 낮을 경우 피해가 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뉴욕타임스(NYT)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건물의 유지 비용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 사이 5.5% 늘었다. 하지만 지난 13년 사이 아파트 수익은 유지 비용보다 많았으며, 건물 순이익(net operating income)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0.4% 증가했다.

RGB는 지난 5월 예비 표결을 앞두고 건물 유지비용 증가를 지적하며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3.75~5.75%, 2년 4.75~6.75%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만5000여 명의 건물주를 대표하는 렌트안정협회(RSA)는 25일 최종 표결 후 "지난 6년간 건물 운영비용이 21% 이상 늘어났지만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RGB는 또다시 역대 최저치의 렌트 인상률을 책정했다"고 비판했다.

시장이 임명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RGB는 건물주의 렌트 수입과 건물 유지 비용,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렌트 인상률을 결정한다.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1년 계약 렌트 인상률을 동결했던 RGB는 2017년에는 렌트 인상률을 1년 계약 1.25%, 2년 2%로 정해 동결을 해제했다.

뉴욕시 렌트안정 아파트는 대부분 6개 이상의 유닛이 있는 1974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지만 이후에 건축된 아파트라도 특정 세금 감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렌트안정법 적용 대상이 된다.


김아영 기자 kim.ahyoung@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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