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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신고 문자로도 가능

귀넷 경찰청 서비스 시작

귀넷 카운티에서 응급 상황 발생 시 문자 메시지로도 911 신고가 가능해졌다.

귀넷 경찰청은 최근 ‘텍스트 투 911’ 프로그램을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자 메시지는 청각 장애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911에 신고할 수 있게 해준다. 경찰청은 또 911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콜 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시 당국과 카운티 화재 및 응급의료 서비스로 연결된다.

다만, 문자 메시지로 응급상황을 911에 신고하면 전화 신고보다 지체될 수 있고, 통역 서비스도 받을 수 없다. 영어를 사용할 수 없는 주민은 전화로 신고해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경찰청은 문자 메시지에 응급 대응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담되, 가능한 160자 이내로 작성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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