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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오범죄법안 통과시켜라”

조지아 교계, 주의회에 처벌법 제정 촉구
법 없어 백인부자 증오범죄로 기소 못해

조지아의 교계 지도자들이 증오범죄(hate crime)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 의회에 촉구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5일 가상회의를 통해 증오범죄 법안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시급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조지아는 전국에서 증오범죄 법이 없는 4개 주중 하나이다. 지난 3월 관련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회기가 중단되면서 보류됐다. 이 법안은 새로운 증오범죄 법 제정이라기 보다는 배심원단이 범죄 동기가 증오라고 판결할 경우 형량을 대폭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계 지도자들은 증오범죄 법 제정이 화해와 용서의 첫 걸음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아이콘 커뮤니티 처치의 대릴 포드 목사는 “이 법안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 정신적 장애, 육체적 장애 등 모든 범주를 포괄하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세인트 사이먼스 아일랜드 퍼스트 뱁티스트 처치의 토니 랭크포드 목사는 주 의원들에 대해 “조지아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미래 세대 모두에 좀더 살만한 조지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조지아에서는 증오범죄법이 없어 조깅하던 흑인 청년 아머드 아버리를 총으로 살해한 맥마이클 부자를 증오범죄 혐의로 기소하기는 불가능하다. 대신 연방 법무부가 증오범죄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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