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 장착
교육청별로 시행 여부 결정
제퍼슨·버밍햄 등 시행 추진
앨라배마 주의회는 학생들의 등하교 때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차량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해 정차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한 ‘앨라배마 스쿨버스 안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1일부터 발효돼 시행되고 있다. 다만, 이 법의 시행여부는 교육청별로 결정할 수 있다.
제퍼슨 카운티 교육청과 버밍햄 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들은 이미 세부사항 시행에 들어갔다. 제퍼슨 교육청의 경우, 정차위반 차량에 300달러의 티켓을 발부하는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운전 중 전화나 텍스팅 등으로 인해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학생들의 등, 하교시에 안전하게 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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