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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자면제 부시 대통령 서명

내년 7월 발효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3일 한국 등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 확대를 포함한 테러방지 강화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9 · 11 위원회'가 권고한 이 법안에는 VWP 가입 대상국의 요건을 현행 비자거부율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VWP 가입대상국의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 한국이 내년 7월 이후부터는 VWP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VWP 대상국이 되면 미국에 90일 이내 단기체류할 한국인들은 비자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법안에 서명하면서 "유연성을 발휘해 최대 우방 가운데 몇개 국가들이 VWP 가입대상국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 법은 2차대전 이후 최대의 정부구조 재조정"이라고 밝혔다.

미 하원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9 · 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을 찬성 371표, 반대 40표의 압도적 표차를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법안에는 공중 · 해상 화물검색 강화, 테러위협이 높은 주나 도시의 예산 증대 등 테러방지 강화법안이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법안은 3년내 모든 여객기의 화물과, 5년내 외국으로 떠나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핵관련 장비 선적 여부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월스트릿저널은 한국 등을 비자면제국가로 지정되는 것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저널은 사설을 통해 비자면제 확대법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중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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