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지난달 영주권 신청서 5만5천건 접수

"수속 끝나려면 최소 1년"
작년 월평균보다 2~3만건 늘어

지난 달 국무부의 갑작스런 결정으로 폐쇄됐던 7월 영주권 문호에 해당하는 영주권 신청서(I485)가 1일 현재 5만50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밝혔다.

이달에 접수된 신청서 현황은 평소보다 2만~3만 건이 늘어난 수치다. USCIS에 따르면 올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승인받은 영주권 신청서는 모두 29만 건으로,한달 평균 3만6000건이다.

USCIS는 "7월 영주권 문호분 서류접수가 계속 밀리고 있다"며 "접수된 신청서가 모두 수속이 끝나려면 최소 일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에 접수된 신청서로 인해 적체현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류수속을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USCIS는 지난 달 초 국무부가 비자쿼터 소진으로 영주권 문호를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관련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다 지난 7월17일 국무부가 재발표한 '7월중 영주권 문호' 순위에 해당되는 신청자의 영주권 신청서를 오는 1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혀 해당 신청자들에게 혼동을 불러 일으켰었다.

한편 USCIS의 새 규정에 따르면 취업이민 신청자는 오는 18일까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시킬 수 있다. 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기각당한 신청자는 재접수시킬 수 있으며,이미 신청했지만 접수증을 받지 못한 케이스도 접수증이 발부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USCIS는 취업이민 영주권 재개가 발표되기 이전인 지난달 2~17일 사이 영주권을 신청한 사람들은 우편접수 증명일을 기준으로 노동허가카드(EAD)와 여행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접수가 가능한 노동허가카드(I-765)와 여행허가증(I-131) 수수료의 경우 오는 16일까지 기존대로 180달러와 170달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민국이 접수가 폭증한 신청서 수속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서류접수 영수증을 해당자에게 제대로 발송하지 못하더라도 우편 접수일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날짜에 맞춰 필요한 수속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USCIS는 지난 7월2~17일 사이 정확한 조치가 없어 영주권 신청을 못하는 바람에 신분상의 문제가 생긴 외국인들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