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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단속 강화

사회보장번호 틀린 직원 해고 안하면 벌금 1만불
건축업 등 타격 우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취업자나 사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관련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불법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가짜 소셜번호를 사용하는 취업자 해고 의무화 방안을 이번 주 내로 발표할 방침이라고 뉴욕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업주는 합법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취업자를 90일 내에 해고토록 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주는 최고 1만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올해의 경우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체에 14만개의 '소셜번호 불일치 통보서'(No-match Letter)를 보낼 예정이다.

지금까지 각 업체는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신고와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묵인돼 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새 규정을 시행한다면 일정 기간 내에 사회보장국의 종업원 정보를 바로잡거나 불법 종업원을 해고시켜야 한다.



따라서 불법 노동자 비율이 70%를 차지하는 농장을 비롯해 건축업계 등 저임금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불법 노동자 색출에 혈안이 돼있는 이민세관단속국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이민자 권익단체와 노동단체들은 위헌소송 제기로 법적 대처를 준비하고 있다. 차주범 청년학교 교육부장은 "수백만명에 달하는 불체자에 대한 이민개혁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속만을 앞세우는 행위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꾸로 가는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중구 기자 j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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