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불체자 크게 느니... '무비자' 영향 줄라
전문가들 우려의 소리
<표 참조>
한국의 VWP 가입은 지난 달 초 조지 부지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킨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 법안'에 전격 서명하면서 한국은 물론 미주한인사회에까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법안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우방국가에 VWP 가입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입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급 거부율을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대폭 완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지난 수년간 프로그램 가입을 추진해왔던 한국은 비자거부율이 3~4%에 달해 가입이 힘들었으나 이 법안이 제정됨에 따라 추가노력 없이도 가입 대상 후보 자격을 얻게 됐다.
그러나 문제는 이 법안에 비자발급 거부율 완화 규정 외에 체류기간을 넘긴 불체자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국토안보부가 아직까지 미국정부가 허용할 수 있는 불체자 비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된 불체자 통계에서 7위를 차지한 한국은 VWP 프로그램 가입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실제로 미국내 이민법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한국이 VWP에 가입할 경우 불체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차례 지적해 왔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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