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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영주권' 불씨 살리나

연방하원 6일부터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심의
6년간 취업 후 출국했다 재입국
취업비자 확대, 드림액트도 포함

연방상원의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연방하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 달여 간의 휴회를 마치고 돌아온 연방하원은 6일 지난 3월 하원에 상정된 이민개정안 이른바 '스트라이브 법안(Strive Act 2007ㆍH.R. 1645)'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루이스 구티에레즈(민주ㆍ일리노이)와 제프 플레이크(공화ㆍ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이 상정한 스트라이브 법안은 1200만으로 추산되는 불법체류자의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 이는 불체자들이 6년간 취업한 후 일시 출국했다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재입국하면 영주권이 부여되고,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하원 이민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조 로프그렌 위원장의 주도로 스트라이브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이 법안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지지 등을 얻고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 세력에 부딪쳐 어느 선까지 진척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더욱이 청년학교와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단체들은 상원의 이민 개정안이 무산된 이후 연방하원을 중심으로 이민 개정안 재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어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이민단체들은 뉴욕 지역구 출신의 찰스 랭글과 게리 애커만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하며 이민법 주도를 촉구하고 있다.

정승진 청년학교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 86년 불체자 사면법이 통과될 당시 4~5년에 걸친 끝없는 로비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면서 "상원에서 이민법이 무산된 것은 한 과정에 불과하고 하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트라이브 법안에는 국경 단속 강화안을 비롯해 취업비자 확대, 드림액트, 농장 사면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구 기자 jaylee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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