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사설 영어학원 잇딴 '이민국 승인 취소' 학생들 '신분 날벼락'

합법 체류 못할 판
학비 환불 거부도

LA한인타운에 있는 사설 영어 학원들이 잇따라 이민세관단속국(USICE)의 유학생 감시시스템(SEVIS) 승인 취소로 이 학원에 등록돼 있는 한인 학생들이 잇따라 피해를 입고 있다.

USICE에 따르면 윌셔가에 있는 N국제언어대학은 지난 8월부터 SEVIS 승인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원측은 이같은 사실을 학생들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데다,
일시불로 등록금을 낸 학생들의 남은 학기에 대한 학비 환불도 거부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

SEVIS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30일 내로 SEVIS에 가입돼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USICE 서부지부의 버지니아 카이스 공보관은 "SEVIS 가입 당시 요구한 프로그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취소된 이유를 설명했다.

카이스 공보관은 그러나 학원이 현재 USICE의 결정에 항소한 상태라 자세한 위반규정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USICE에 따르면 한인타운의 또 다른 영어학원도 올 초 SEVIS 가입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USICE의 웹사이트에서도 이 학원 이름은 찾을 수 없지만 학원측은 본보의 사실확인 요청을 거부했다.

USICE는 지난 해부터 학생에게 돈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만 발급하고 실제 수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원들에 대한 제보를 받고 내사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N 대학에 일년 학비를 내고 등록했다는 한 유학생(27)은 "이상한 소문이 들려 확인해보니 그제서야 학교에서도 마지못해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다른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 남은 학기동안의 학비만이라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말도 안되는 규정만 내세우며 거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한인은 "영어를 배우기 위해 등록했지만 정작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1~2명에 불과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었다"며 "오히려 꼬박꼬박 출석하는 학생들에게 '안 나와도 된다'고 해놓고 이제와서는 학생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USICE에 따르면 SEVIS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학생은 3만6600명이며 이중 155명을 체포, 추방시켰다.

SEVIS에 따르면 2006년 12월30일 기준으로 8730개의 학교에 등록해 학업중인 한국 유학생은 총 9만3728명이다.

LA=장연화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