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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단속 잠정 보류

변호사, "한시적일뿐...대책마련 불가피"

오는 14일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정됐던 국토안보부의 불법체류자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이 잠정 보류된다. 하지만 애틀랜타의 법률 전문가들은 "단속은 잠정 보류됐을뿐"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어 고용주들의 발빠른 대책 마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회의(AFL-CIO)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노동 및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연방법원에 사회보장국이 '노 매치 레터(no match letter)' 발송시 국토안보부가 요청한 고용주 단속 안내문 삽입을 잠정 중단해줄 것을 요청, 최근 승인받았다. 또 최근 LA의 한 교회에서 열린 요식업협회 세미나에 참석한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로버트 버기스 단속요원도 "연방법원에 계류돼 있는 '노-매치 레터'단속안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단속을 시행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회보장국도 연방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임시 가처분 명령에 따라 노-매치 레터 발송을 중단한 상태다. 즉 올해는 모두 14만 개의 통지서는 발송 대기 상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용한 불체자 종업원의 해고 여부를 놓고 마음 졸였던 고용주와 해당 종업원들은 일단 큰 부담을 덜게 됐다.

하지만 ICE는 고용주가 종업원 채용시 작성하는 양식(I-9) 구비에 대한 단속은 계속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I-9양식을 갖추지 않은 업주와 불체자 종업원들에 대한 단속은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불체자 고용이 심각한 분야로 레스토랑과 호텔이나 모텔, 건축, 제조업, 농장, 임시노동직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관련 업계에 대한 단속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최영돈 변호사는 "'잠정 중단'의 정확한 의미는 '집행 시기 연장'이다"면서 "연방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내릴지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회보장국의 고유 업무인 '노 매치 레터'를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영미 변호사도 "연방법원의 이번 조치로 고용주들은 종업원의 불법 체류 신분 여부를 자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게 된 셈이다"며 "그러나 '잠정 보류'는 말 그대로 '잠정적'조치일뿐이고 국토안보부는 노 매치 레터가 있건 없건 간에 불법 신분의 고용 여부를 'I-9' 서류를 통해 언제든지 현장 조사할 수 있어 고용주들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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