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협조 불체자 임시영주권 발급 예정
강력범 피해자도...5800여명 혜택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되는 불체자들은 ▷미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 피해자이며 ▷용의자 검거와 사건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조했다는 사건 담당 경찰의 증언을 확보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계가족과 함께 최대 4년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해외여행이나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활동도 가능하다. 또 추후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국토안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시규정안을 연방관보에 개재했다. 임시규정안은 일반인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는 현재 비자를 신청해놓고 있는 5800여명이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강력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신설된 U비자는 체류신분이 발각되면 추방될 것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당하고도 경찰 신고를 기피하는 불체자들을 보호하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연간 발급할 수 있는 U비자 쿼타는 1만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 한 건의 U비자도 발급되지 않았다.
현재 신청자는 7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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