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직원 채용서' 이렇게 달라진다
시민권 증명서 제외 노동허가카드 추가
국토안보부는 직원 채용서류를 지난 달 초부터 변경된 새 양식으로 교체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이달 26일부터 시작하며, 적발된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표한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주는 서류 오른쪽 아래에 '개정판(Form I-9 (Rev. 06/05/07) N)'(사진)이라고 표시된 양식만을 사용해야 한다.
이 양식은 USCIS 웹사이트(http://www.uscis.gov/files/form/i-9.pdf)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기존의 종업원들에 대한 서류는 새 양식으로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작성해야 할 경우에는 신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신규 양식에 첨부할 수 있는 체류신분 또는 취업자격 조건 증명서는
▷유효기간에 상관 없는 미국 여권 ▷영주권 카드(I-551) ▷임시 영주권 도장이 찍혀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사진이 붙어있는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I-766 또는 I-688) ▷출입국 기록(I-94)이 있는 유효한 외국인 여권 등이다.
반면 그동안 허용돼 왔던 시민권 증명서(N-560/N-570), 외국인 등록카드(I-151), 기간이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I-327), 난민 여행증명서(I-571) 등 5개 서류는 취업서류로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한 지 3일 안으로 I-9 양식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토안보부는 이미 지난 9월부터 각 업주들을 위해 종업원의 얼굴과 소셜번호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조회(E-Verify)'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어 사업체내 불체자 단속은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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