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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압류 피하려 개인파산<챕터 13> 신청

전문가들 “최악 사태 피하는 효과적 대안”
채무변제계획 이행못하면 결국 압류당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압류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인파산을 활용하고 있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8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조지아주의 경우 3개월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연체해도 바로 주택이 압류조치 될 수 있다”며 “압류라는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 챕터 13 개인파산 신청이 가장 일반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파산은 크게 챕터 7과 챕터 13으로 구분된다. 챕터 7의 경우 자신의 재산과 함께 개인 빚을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챕터 13은 현재 자신의 재산을 지키면서 법원으로 부터 채무변제계획서(Repayment plan)를 인준받아 일정기간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애틀랜타 지역에서 20년간 활동한 호와드 로스블룸 파산 전문 변호사는 “챕터 13 신청은 주택압류를 막기 위해 조지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용되는 대안”이라며 “이를 신청할 경우 압류절차도 자동적으로 중지된다”고 말했다.



잭 윌리엄스 조지아주립대학 교수(법학)도 “파산신청은 운동경기에서 타임아웃을 하는 것과 같다”며 “일정기간동안은 집을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챕터 13이 압류를 피하고, 시간을 벌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압류건수와 개인파산신청은 지난 2006년에 비해 각각 67%, 93%씩 급증했다.

비자 크레딧 카운셀링 업체인 크레더빌리티의 덕 에릭슨 씨는 “지난 2009년부터 개인파산신청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20%가 주택압류를 피하기 위해서 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사람들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밀린 후 6개월이 훌쩍 지나고, 주택압류로 퇴거조치를 겨우 2주 앞둔 상황에서야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온다”며 “이런 경우에 최고의 방법은 아니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챕터 13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챕터 13을 신청하고, 3~5년간 채무상환 계획에 따라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결국 집을 빼앗기게 될 수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김동그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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