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핸즈프리법 시행 첫날 표정

“수십년 운전습관에 가장 큰 변화”
고속도로 순찰대, 티켓 34건·경고 98건 발부
경찰 “법 잘 지키는 편”…시민들도 취지 공감

조지아주에서 ‘핸즈프리법’이 시행된 첫 월요일 조지아고속도로 순찰대(GSP)는 총 34건의 범칙금 티켓과 98건의 서면경고를 발부했다.

귀넷 카운티의 제이크 스미스 경찰은 2일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많지 않은 수의 서면경고를 발부했다”며 “사람들이 비교적 새 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빌 그로건 노크로스 경찰서장은 “오늘 아침 카운티 전역을 두루 돌아다녀 봤는데 위반 사례가 거의 눈에 띄지 않아 매우 놀랍고도 기뻤다”고 설명했다.

척 맥필라미 마리에타 경찰 대변인은 “전 직원에게 즉시 법 집행에 나서라는 지시가 하달됐다”면서도 “1일까지 범칙금을 발부했다는 보고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와니 경찰서도 서면경고만 3차례 발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역 언론들은 1일부터 주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간 핸즈프리법이 최근 수십 년 내에 주민들의 운전 관행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운전자들은 여전히 운전 중 셀폰의 GPS와 내비게이션 기능은 이용하고 있지만, 손에 들지 않은 채로 자동거치대에 장착해 사용하고 있다.

또 음성-문자 전환 기능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으며, 운전 중 통화는 스피커폰이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운전 중에는 어떤 이유로든 셀폰을 사용하면 안 되도록 강제하는 법 규정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셀폰은 주차할 때만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운전하다 적색 신호에 대기 중이거나 멈춤 표지판에 정차한 경우라도 여전히 셀폰은 사용해선 안 된다.

주 정부는 공식적인 유예기간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지역과 단속기관별로 각각의 계도기간을 두고 가급적 운전자가 익숙해지도록 시간을 주는 홍보 기간을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는 10월 1일까지 계도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경고 티켓만 발부하기로 한 고속도로순찰대는 이달 1일 법 시행과 동시에 주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록데일 카운티에서 단속에 걸린 주민 네비드 아산씨는 GPS를 사용하려고 셀폰을 손에 쥐고 있다 들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됐어야 했다”며 법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고 채널2 액션뉴스는 전했다.

입법을 주도한 존 카슨 의원(공화·마리에타)은 주의 자동차보험료가 때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한다. 카슨 의원은 원인을 찾던 중 운전 중 사망자가 폭증한 통계에 주목했고, 치사율 증가가 보험료 급증과 비례한다고 봤다. 조지아주의 운전 중 사망자 수는 2014-2016년 3년 사이 3분의 1이나 껑충 뛰었다.


허겸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