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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난독증 검사 의무화

조지아 주의회 교육관련 입법 활동
고교생 선수강 30학점만 무료
성경역사·문학 선택 과목으로


초등학생의 난독증 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조지아 주의회는 크로스오버데이인 7일 초등학생 대상 난독증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SB48) 등 교육 관련 법안을 가결하고 하원에 넘겼다.

난독증 검진 의무화 법안은 주 정부가 초등학교 학생의 읽기 능력을 검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상원은 55-0,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주 하원으로 보냈다.

난독증은 초기 검진과 치료가 학습능력 향상과 직결될 만큼 중요하지만, 자칫 소홀히 여겼다간 효과적인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법안은 검진을 맡을 교원을 양성하고 검사에 따른 제반 비용을 주 정부 예산에서 충당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커리큘럼에 관한 법안들도 각각 상하원으로 넘겨졌다. 주 상원은 성경의 역사와 문학을 선택과목으로 정하는 법안(SB83)과 중고교 컴퓨터과학 수업 강화 법안(SB108), 고교 졸업을 위한 필수 교양인 미국 역사 시험의 합격선을 60점으로 정하는 법안(SB219)을 각각 가결해 하원으로 넘겼다.

주 하원은 호프 장학금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고교 시절 무료로 미리 이수할 수 있는 대학 학점을 30학점까지로 제한하는 법안(HB444)을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30학점 이상은 유효한 학점과 성적으로 인정하되, 나중에 받는 호프 장학금에 비용을 더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주 상하원을 통과해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실로 전달된 법안도 있다. 스쿨버스 앞 정차 기준 강화 법안(SB25)은 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잇달아 만장일치로 통과돼 주지사 서명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온 스쿨버스 앞 무조건 정차의무를 완화한 법을 다시 되돌리는 내용이다. 지난해 발효된 법은 맞은 편에 스쿨버스가 있어도 중앙분리 차선 유무에 따라 정차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논란이 됐다.

또한 주 하원은 학교 총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험평가·훈련 등 의무화 법안(HB83)을 통과시킨 뒤 상원으로 보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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