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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업체 규제 ‘무용지물’

단속업체들 소송 제기로 시행 지연

사실상 ‘무법지대’나 다름없는 애틀랜타 불법주차 단속 업체를 규제하는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업체들의 소송으로 실제 집행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작년 12월 불법주차 단속 규제를 주도했던 아미르 파로키 애틀랜타 시의원은 최근 WSB-TV와의 인터뷰에서 “시 법무 담당관에게 확인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조례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는 주차 단속 업체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 범죄 전력 조사를 의무화 하고, 업체 직원은 차주의 연락을 받고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바퀴 잠금장치를 풀어줘야 한다.

또, 이같은 규정을 분명히 명시하는 밝은 오렌지색 표지판도 업체들이 설치해야 한다.



주차단속 업체들은 최근 표지판 설치 비용이 75만달러에 달해 과다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측은 조례를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조지아주차단속협회(GPEC)측 대변인은 “파로키 시의원이 자신의 의정 권한을 주차 단속업계 자체를 괴롭히고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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