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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갑질 ‘이제 그만’

세입자 보호법 7월 시행
집주인 임의로 내쫓을 땐
한달 임대비+500불 줘야

조지아주에서 집주인이 부당하게 세입자를 내쫓으면 한달치 렌트비와 500달러 상당의 부대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9일 친서민법안으로 알려진 세입자 권리보호 법안(HB346)에 서명했다. 이 법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조지아는 유사한 법을 시행하는 전국 41개 주에 합류하게 된다.

이 법은 집에 발생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세입자를 집주인이 부당하게 내쫓는 보복 행위를 방지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노화된 시설물 또는 파손 설비에 대한 수리, 개선을 요구한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개선은 커녕 계약을 중단하고 내쫓는 일체의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것이다.



또 주택에 발생한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도 담겨 있다. 정부도 세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집주인에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특히 상하수도, 전기 등의 유틸리티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대처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보건, 안전에 관련된 사안은 즉시 대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을 주도한 섀런 쿠퍼(공화·마리에타) 주하원의원은 “내쫓길 것을 걱정해 집주인에게 컴플레인을 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있다”며 “부당한 주거환경에 대해 참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입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비를 제때 내지 않거나 실내 흡연, 고성방가, 규정 이상의 세입자 거주, 폐기물을 공용공간에 임의 투척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집주인의 관리권한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반면, 지지자들은 ‘슬럼가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개선을 요구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 마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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