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조지아 자택대피령 ‘30일까지’ 연장

필수 업무 외 외출 자제
너싱홈 외부인 방문 금지
휴양 위한 단기 임대 제한

조지아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자택 대피령(shelter-in-place order)을 오는 30일까지 시행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민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필수적인 일 외에는 외출을 자제, 집에 있어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8일 오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3일까지 발효한 자택대피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성명을 통해 “4월 13일까지 내린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자택 대피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비즈니스 운영시 발열(100.4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직원의 코로나19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원격 근무 및 교대 근무를 도입하고 보호장비 사용 등을 시행해야 한다.

식당 내부 영업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배달, 투고 서비스만 가능하다.



이날 추가 행정명령에서 너싱홈 등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칙은 더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시설 내부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각자 방에서 식사해야 한다. 외부인 방문도 금지됐다.

또 켐프 주지사는 해변은 계속 개방하는 한편 휴양을 위한 모든 단기 휴가용 임대(short-term vacation rental)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공중보건부(DPH)에 따르면 8일 정오 기준 조지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901명이다. 이 중 20.13%에 해당하는 1993명만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머지 7908명은 자가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362명이다.


배은나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