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자택대피령 ‘30일까지’ 연장
필수 업무 외 외출 자제
너싱홈 외부인 방문 금지
휴양 위한 단기 임대 제한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8일 오후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13일까지 발효한 자택대피령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성명을 통해 “4월 13일까지 내린 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5월 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자택 대피 행정명령에 따르면 각 사업체는 비즈니스 운영시 발열(100.4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등 직원의 코로나19 증상을 검사해야 한다. 또 가능한 모든 작업자를 대상으로 원격 근무 및 교대 근무를 도입하고 보호장비 사용 등을 시행해야 한다.
식당 내부 영업은 금지되고 테이크아웃, 배달, 투고 서비스만 가능하다.
이날 추가 행정명령에서 너싱홈 등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칙은 더 엄격해졌다. 기존에는 시설 내부 식당에서 식사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각자 방에서 식사해야 한다. 외부인 방문도 금지됐다.
또 켐프 주지사는 해변은 계속 개방하는 한편 휴양을 위한 모든 단기 휴가용 임대(short-term vacation rental)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 공중보건부(DPH)에 따르면 8일 정오 기준 조지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901명이다. 이 중 20.13%에 해당하는 1993명만이 병원에 입원했다. 나머지 7908명은 자가 치료 중이라는 뜻이다. 이날까지 누적 사망자는 362명이다.
배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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