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귀넷 재산세 고지서에 ‘경제개발세’ 추가

연구개발단지 조성 목적세 신설
주민 부담 세율 작년보다 상승

귀넷 카운티 주민들은 앞으로 재산세를 낼 때 경제개발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귀넷 정부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에서 0.3밀(mill)에 상당하는 경제개발세 항목을 신설하는 한편 일반기금 세금을 소폭 줄이는 대신 경찰 및 레크리에이션 세율을 높여 주민이 부담해야 할 종합세율을 작년보다 1.391밀 높아진 14.71밀로 결정했다.

올해 귀넷의 재산세 납부 시한은 다음 달 1일이다. 밀 비율은 부동산 평가액 1달러마다 부과되는 세액으로 1밀은 0.0001센트다.

귀넷 정부는 신설된 경제개발세로 1050만~1100만 달러의 세수 증대를 예상하고 있으며, 로웬 프로젝트와 같은 연구개발 단지 조성 등의 용도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샬롯 내시 커미션 의장은 이와 관련, “로웬 프로젝트는 물론 경제개발의 새로운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넷 정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트라이앵글 연구단지와 같은 지식산업 육성 차원에서 로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개발세 신설과 함께 6770만 달러의 채권도 발행했다. 주민들은 채권 상환을 위해 향후 20년간 매년 410만 달러씩 총 8200만 달러를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권순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