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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은 부자만 할 수 있는 건가요?

흔히 상속 계획 (Estate Planning), 즉 Trust( 신탁) 설립은 나이가 많거나 부자만 하는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재산이 어중간하게 있는 사람일수록 상속 계획은 필수다. 상속 계획이란 간단히 말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재산을 내가 무능력하게 되거나 세상을 뜬 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상속하기 위한 계획이다. ‘재산’ (Estate)은 은행, 401(k) 또는 IRA와 같은 투자 계좌, 생명보험, 집, 사업 등을 포함한다. “나는 가진 게 별로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상속 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효과적인 상속 계획은 비용이 들 수 있지만, 상속 계획이 없거나 잘못된 상속 계획을 했을 경우 몇십 배의 비용과 시간이더니 가족에게 짐 덩어리만 남겨주고 세상을 뜨게 되는 것이다. 계획이 없으면 자녀 간에 누가 무엇을 가질 것인지 상속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유산이 유언 검인 (Probate)을 거치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할 뿐더러 이에 드는 비용 때문에 재산마저 줄어들게 된다. 결국엔 지금 몇 푼 아끼려다 나중에 몇십 배의 비용을 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혼, 출산, 이혼 등이 있었다면 재산이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속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혼한 사람의 경우 20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아 결국 재산이 전 배우자에게 상속된 사례, 재혼의 경우 상속계획을 하지 않아 새 배우자의 자녀들에게 모든 재산이 가게 된 사례 등을 접한다.

내가 세상을 뜬 후 가족이 법정에 가서 나의 뒤처리를 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Living Trust (생전 신탁) 없이 유언장만 남긴 경우 유언 검인 과정 (Probate)을 거쳐야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은 몇만 불의 변호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뿐더러 모든 상속 내용이 공공 기록으로 남는다. 하지만 Trust가 있는 경우 검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탁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므로 결국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Trust를 준비하면 미성년 자녀를 위해 재산이 보호되도록 관리할 수 있으며 성인 자녀 또한 신탁을 통해 채권자, 고소, 이혼, 낭비로부터 재산이 보호되도록 설립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무능력해져 재정 업무를 보지 못하게 될 때 Trust에 지정한 사람이 내가 살아있을 때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므로 상속계획은 부자들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다. 나에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건강하다는 핑계로 매일 나중으로 미루다가 무능력 또는 사망 후에 후회하기는 너무 늦다. 죽은 자는 말이 없듯이 사후에는 내가 어떻게 재산을 상속하기 원하는지 말할 수 없으므로 건강할 때 미리 해놓아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다. 지금은 비용이 든다고 미루기 쉽지만 추후에 사랑하는 가족이 당신이 멋진 인생의 끝마침을 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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