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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안 하원 소위 통과

2022년까지 단계별로 15달러
공화 주지사 승인 여부가 관건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을 앞으로 5년간 단계별로 15달러까지 인상하는 법안이 주 하원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6일 일리노이주 하원 노동 업위원회는 이 인상안을 17대 6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현재 시간당 8.5달러의 최저임금을 ▶2018년 9달러 ▶2019년 10달러 ▶2020년 11.25달러 ▶2021년 13달러 ▶2022년 15달러로 인상해야 한다. 법안은 대신 50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장은 2018년까지 25%, 2022년에 최대 5%의 주 소득세액을 공제해준다. 윌 구자르디 민주당 주 하원의원은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들의 수입과 지출이 불균형하고, 사업자들은 많은 이윤을 누리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들이 소비력을 갖춰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정부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시카고시는 지난 2014년, 최저임금을 ▶2017년(매년 7월 1일부터) 11달러 ▶2018년 12달러 ▶2019년 13달러로 인상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쿡 카운티 최저임금은 ▶2017년(매년 7월 1일부터) 10달러 ▶2018년 11달러 ▶2019년 12달러 ▶2020년 13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일리노이주 최저임금안이 최종 확정되면 시카고와 쿡카운티도 최저임금 15달러안을 따라야 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일부 시정부와 공화당 의원, 기업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안으로 인해 일리노이의 물가가 오르면 물가가 낮은 다른 주에게 고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일리노이상인조합 소속 롭칼씨는 "사업자들은 비용이 늘기 때문에 사업을 그만 두거나, 직원을 줄이거나,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도 걱정이 많기는 마찬가지. 시카고에서 뷰티 도소매업체 10여곳을 운영 중인 한인 이 모 대표는 "최저 임금이 오르면 임금 부담 때문에 직원 수를 줄이게 되고 결국은 경제 전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하원의회에서 통과되면 상원 결을 거쳐 주지사가 승인하면 확정된다. 공화당 소속인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가 이를 승인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라우너 주지사는 최저 임금 인상율을 낮춰야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장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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