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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기업에 추징금 760만불

매장 50개 소유 LA의류업체
탈세, 보험사기 등 허위보고

대형 한인 의류체인 대표가 탈세와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등으로 거액의 추징금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세금환수특별팀(Tax Recovery and Criminal Enforcement.TRaCE)은 지난 18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서 열린 심리에서 김정환(59)씨가 4건의 판매세 누락, 허위 세금보고, 고용세 허위보고,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와 2건의 다른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팀은 LA카운티 거주자인 김씨가 LA와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벤투라카운티 등에 50여 개의 의류매장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최소 매출 2900만 달러와 소득 3900만 달러, 임금 800만 달러를 축소 보고해 57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종업원 상해보험료 35만 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이날 법원에서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을 통해 누락세금과 관련 비용 등 760만 달러를 납부하고 2년의 카운티 감옥 복역에 합의했다고 특별팀은 밝혔다. 만약, 김씨가 760만 달러의 추징금을 6개월 내에 반환하지 못하면 17년 징역형을 받게 된다.

TRaCE는 가주검찰청과 프랜차이즈택스보드, 국세청(IRS)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연방수사국(FBI) 요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이다.

이번 케이스는 가주검찰청과 FBI가 지난 2015년 5월 한인타운의 한 CPA 사무실을 급습,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됐다. 한편, 해당 업체는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LA자바시장 한인 의류벤더들의 주요 납품처이기도 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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