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민 방지책” vs “국민 사생활 침해”
ID카드 이민법 개혁 논란 부상
9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언론에 따르면 상원의 찰스 슈머(민주·뉴욕), 린지 그레이엄(공화· 사우스 캐롤라이나) 의원이 초당적 차원에서 준비 중인 이민법 개혁법안에 ID카드 발급이 핵심내용으로 포함됐다.
언론에 알려진 법안 초안은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지문 혹은 손등의 정맥과 같은 ‘생체정보’가 담긴 ID카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슈머 의원은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ID카드 발급이야말로 이민문제의 딜레마를 풀 수 있는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도 (ID카드가 없어서) 더 이상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은 불법이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당초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동할 계획이었으나, 그레이엄 의원의 항공편 문제로 만남을 연기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민법 개혁의 핵심조항으로 ID카드 발급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미국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크리스 캘러브리즈 법률고문은 “ID카드 발급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대적인 침해를 의미한다”면서 범국민 ID카드 도입은 결국 정부가 시민들을 감시, 추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개로 슈머, 그레이엄 의원이 추진중인 법안에는 현재 1천100만명에 육박하는 불법 이민자들이 신분 등록을 한 뒤 세금과 벌금을 내고 기다릴 경우, 시민권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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