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도전 라우너 주지사 지지세력 결집 계기 마련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 노조비 강제 징수 부당" 판결
앞서 일리노이 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는 " '단체교섭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징수가 타당하다'는 공공노조의 주장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수용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공공노조는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라우너 주지사는 지난 2015년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가입과 노조비 납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노조비 강제 징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라우너 주지사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무당파의 지원을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 정치권과 관료 집단, 노동계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우너 주지사는 또 만성적인 주정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박탈과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축소 등을 담은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단행,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였던 스콧 워커(공화) 위스콘신 주지사처럼 '보수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절반에 가까운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공공노조 비조합권에게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라우너 주지사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신은 좋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자이자 납세자들의 권리 옹호자라며 “이번 판결이 반(反)노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반노조가 아니다. 외려 노동자와 납세자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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