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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도전 라우너 주지사 지지세력 결집 계기 마련

대법원 "공공노조 비조합원 노조비 강제 징수 부당" 판결

오는 11월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지사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브루스 라우너(공화) 주지사가 지지층의 결집 계기를 마련했다. 연방대법원이 라우너 주지사가 취임 직후부터 취해온 "노조비 원천징수 반대" 입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앞서 일리노이 주 공무원 마크 제이너스는 " '단체교섭 혜택이 비조합원에게도 돌아가는 만큼 강제징수가 타당하다'는 공공노조의 주장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1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은 27일 "공공노조 비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강제징수는 부당하다"는 원고 측 주장을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수용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앞으로 공공노조는 비조합원에 대해 조합비를 징수할 수 없게 된다.



라우너 주지사는 지난 2015년 취임 직후 행정명령을 통해 노조 가입과 노조비 납부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이와 별도로 노조비 강제 징수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라우너 주지사는 전통적 지지기반인 보수층 뿐 아니라 지난 2014년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한 무당파의 지원을 다시 한 번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민주당 주도의 일리노이 정치권과 관료 집단, 노동계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우너 주지사는 또 만성적인 주정부 재정 적자를 이유로 공무원의 단체교섭권 박탈과 연금 및 건강보험 혜택 축소 등을 담은 공직사회 구조조정을 단행, 전국적인 지명도를 높였던 스콧 워커(공화) 위스콘신 주지사처럼 '보수의 아이콘'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현재 미국 50개 주의 절반에 가까운 23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공공노조 비조합권에게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존립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라우너 주지사는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자신은 좋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지지자이자 납세자들의 권리 옹호자라며 “이번 판결이 반(反)노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 역시 반노조가 아니다. 외려 노동자와 납세자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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