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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E-2비자 신분의 자격요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기존사업체의 인수나 새로운 사업체의 창업자본에 대한 서류
구매계약서가 증빙 자료가 되는데 때로는 납세영수증과 사업체의 재무제표나 공식 감정서를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상품이나 용역에 관한 영수증, 물품평가와 선적, 리스 지불이나 설비와 비품구입 디자인과 건축비 지불, 인건비, 그리고 여타 지출 내역서 등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회사의 은행잔고를 제시할 때가 있고, 사업계획서와 그 사업 분야에서 경험 있는 전문가가 제시하는 예산안을 준비 하셔야 한다.
또는 유사 기업을 창업한 신청인의 과거 경험에 대한 증빙자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주요한 역할(Essential Role)
투자의 또 다른 자격요건은 적극적이고 이윤을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 잔고만 있는 서류상의 기업이거나 땅이거나 건물을 사놓고 놀려 두거나, 또는 택지 또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감독할 뜻도 능력도 없이 회사 주식만 잔뜩 사 놓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투자는 E-2 신분의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체는 자격이 있다.
새로운 사업체라면 적극적인 사업경영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한다.

투자자는 투자한 사업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이 규정 때문에, 그냥 투자만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분들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

투자 비자의 적극 참여도는 투자 이민의 적극 참여도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경향이다.
투자자는 단순히 숙련 또는 견습 노동자로 업무에 전념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미국 내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사업체의 경영은 지분에 따라 다르지만 지분 50% 이상 사업체의 모든 경영권을 소유50대 50대 합작 사업인 경우 동업자에게 경영권을 넘기더라도 거부권을 가지고 단순한 투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며 상시 출근하여 사업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한편으로 한국 내에서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 내 사업체에 관리자를 두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전반에 걸쳐 지휘, 감독을 한 것에 대해서는 증명해야 한다.

전 모세 변호사 전화 (214)366-3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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