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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부동산시장 냉각화 우려

해외 부동산 구입 신고 의무화

한국인이 앞으로 해외에서 주택, 콘도 등 부동산을 구입하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또 부동산 임대업을 할 경우에도 그 내용을 첨부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한국 기획재정부는 ‘해외부동산 보유자의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 제출의무 부여’등을 담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내 해당부처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라 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이 급증하고 있어 세원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며, “이는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2005년 29건 900만 달러에서 2006년 1268건에 5억1천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5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방침은 지금까지 해외부동산에는 취득 및 등록세가 매겨지지 않는 데다 양도소득세도 해당국가에서 낸 뒤 차액분만 국내에서 정산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취득 및 보유 단계에서도 일일이 신고하게 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종류, 금액 및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앞으로 해외부동산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그동안 부과되지 않았던 해외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입이 세원관리에 적용받을 전망이다.
국세청의 세원관리는 세금의 원천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특소세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국세청의 명세서 제출의무 부여가 정부의 외환거래 및 해외 투자 간소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명세서를 내지 않더라도 관련 벌칙 규정을 두지 않아 실효성 없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는 지난해 정부가 ‘외환거래 개선방안’을 내놓고 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된 외환거래를 대폭 간소화해, 해외에서 부동산을 살 때도 최대 10만 달러까지는 신고 전에 자유롭게 송금할 것과 대치되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당시 오는 2009년까지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이외에 최소한의 절차만 남기고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외환보유고 급증으로 환율이 급락하자 해외 투자를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였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일부 동포사회에서는 벌써부터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갈 곳을 잃은 한국의 부동산자금이 유입되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급부상한 말레이시아 한인회의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말레이시아 건설 붐과 저평가로 인해 많은 한국인이 콘도형 아파트, 주택 등을 상당히 구입했지만, 한국정부에서 세금문제가 생기면 아무래도 구매율이 떨어질 것이다”고 걱정했다.

미국 한인 부동산업계의 ‘뉴스타부동산’을 운영하는 남문기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역시 “정부 세금정책이 변한다면 당연히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며 “한국정부의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 방침에 반대의사를 나타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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