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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의회 “강제 채무자 구제 위한 법안 제안했다”

“배우자의 부도덕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한 신원 도용 신고 가능해져”

배우자의 부도덕으로 발생한 부채에 대해 신용 회복을 위한 텍사스 법안이 개정된다.

이번 법은 배우자를 상대로 신분 도용 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분을 개정한 것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되거나 진행된 법적 채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공조 채무(Coerced Debt)이라고 일컬어지는 배우자 채무는 배우자가 동의없이 만든 신용카드를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채무관계에서 발견되고 있다.

텍사스 애플리세드(Texas Applesee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동안 텍사스 내 가정에서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30%가 경제적&재정적 학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원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신분 도용에 있어 “적절한 동의 없이’라는 부분에 있어 다른 사람의 정보를 획득, 소유 또는 전송 및 사용하는 경우로 확대해 배우자의 부적절함으로 발생한 채무가 신분 도용의 사기 사건으로 연결됨으로 부채가 탕감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례로 어스틴에 거주하는 셰릴(Cheryl)은 전 남편이 자신의 이름으로만 신용카드 20개 가까이 개설해 부채를 발생시키고 파산 신고를 하게해 시민들의 분노를 들끓게 했다.

세릴은 “당시 이혼을 준비하며 학교로 복학을 준비하고 있었다. 학자금 대출과 같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대출 및 채무에 대한 신용 신고 내용에서 엄청난 것을 발견했다”면서 “이러한 갑작스러움과 당혹함은 그저 정신적인 충격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변제라는 목줄을 차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과 관련해 세릴은 “내가 알지도 못하는 채무는 그저 경제적 곤란함을 만드는 것만이라 향후 취업에 있어 불이익을 만들기도 한다”면서 이러한 경험은 꼭 배우자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시민들 모두의 주의가 필요하며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한 부채의 희생자들은 구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텍사스 리오 그란데 법률 지원단(Texas Rio Grande Legal Aid)을 시작으로 테갓스 가족 폭력 대책 협의회(Texas Council on Family Violence), 텍사스 애플시드(Texas Appleseed and Texas Legal Services Center) 등은 올 가을 출시를 위한 인터렉티브 툴을 개발 중으로 이를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부채에 희생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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