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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입양인 위한 유전자 검사 실시

새해부터 외교부 산하 해외공관에서 서비스 협력

대한민국외교부와 한국경찰청, 보건복지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무연고 입양인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해 해외공관을 통해 입양인 유전자 채취 및 등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휴스턴 인근에 거주하는 입양인들은 주휴스턴총영사관을 통해 입양인 유전자 채취 및 등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휴스턴총영사관의 이시완 동포담당영사는 재외동포재단 입양인 차세대 지원사업을 발굴해 휴스턴 한인회, 시민권자협회, 한미여성회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한 ‘제 1회 입양인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시완 동포담당영사는 입양인 입양인 검사 서비스는 친부모를 찾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고, 입양될때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를 원하는 경우 아동권리보장원(http://ncrc.or.kr) 홈페이지에서 ‘입양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야 한다.

이를 통해 친부모 정보가 남아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은 경우 14개 해외입양국 소재 34개 재외공관(주휴스턴총영사관 포함)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 familysearch@ncrc.or.kr 또는 전화(한국) 02-6943-2654~5,02-6943-263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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