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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칼럼]가정분담금 낮추기

리차드 명/ AGM칼리지플래닝 대표

대학으로부터 장학금이나 그랜트 등의 재정보조 지원은 가정 수입이 높으면 적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지만 사전에 이를 어떻게 설계해 준비할 수 있을지에 따라 오히려 전략적으로도 활용해 장학금이나 입학사정의 이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요즘 사립대학의 총 학비는 연 7만달러를 호가한다. 아무리 수입이 높아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

입학원서를 낸 대학들은 재정보조 신청을 하면 신청 내용상 지원한 대학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으며 자녀가 지원한 대학들은 알 수 있지만 합격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대학들이 있을 경우에 대학에서는 동시에 타 대학에 합격했을 가정을 하며 각종 장학금으로 우선적 제의를 해 올 수 있다. 이때 제의하는 재정보조금의 종류는 주로 메릿 장학금이다. 나중에 재정 보조금에서 이 부분을 제외한다고 해도 결국 가정 수입에 상관 없이 제의할 수 있는 장학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수입이 높아도 일단 재정보조 신청을 진행함으로써 입학사정과 재정보조의 두가지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보조의 신청과 대학선택은 보다 전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재정보조 지원을 더 잘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조 필요분 즉, Financial Need(FN)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재정보조 수혜 범위를 결정하는 대상 금액이다. 따라서 재정보조 계산방식이나 전략적인 사전준비를 일찍이 시작해 가는 올바른 인식과 사고방식의 전환은 자녀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바로 시작해야 한다.

재정보조는 가정분담금(EFC)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연방공식(FM: Federal Methodology)과 대학의 공식(IM: Institutional Methodology)이 대학들의 기준에 맞게 적용되는데 재정보조 필요분(FN)에 대해 해당 대학이 몇 퍼센트를 보조하는지 부터 알아야 한다. 가정분담금을 낮추는 전략으로 재정보조의 신청은 11학년의 세금보고 내용으로 12학년에 진학하는 가을학기에 시작된다. 재정보조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학년이 되는 시점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정분담금(EFC)의 사전설계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다.



현재 가정수입을 줄이며 동시에 절세를 위한401(k), TSP, 403(b), SEP IRA, Keogh Plan 등은 현재 세금 공제하며 불입하는 Contribution 금액이 모두 “Untaxed Income”으로 적용돼 오히려 가정분담금(EFC)을 불입하지 않는 높은 수입보다 가중시켜 재정보조 지원이 대폭 축소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체 운영시 Profit Sharing Plan이나 412(e)(3) 조항에 의한 공제를 통해 Profit Sharing이나 Employee Benefit등으로 비용 공제, 세금도 줄이며 가정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재정보조 지원을 극대화할 수 있다.

▷문의: 301-219-3719, remyung@agmcolle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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