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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유예 신청 자격과 준비 자료는?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지난 15일 발표한 오바마 행정부의 Deferred Action(추방 유예 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Deferred Action 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재 추방 재판이 계류중인 자에 한하는지요? 혹시라도 불법 체류임을 인정하는 것이 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답 = 추방 유예 조치를 받기 위하여 반드시 추방 재판에 계류중일 필요는 없습니다. 혹시 괜히 신청하여 자칫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되어 더 불안한 삶을 살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잘못된 소문에 불과합니다. 이민국은 결코 신청자들의 불법 체류 상태를 미끼로 추방 소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Deferred Action 신청중 심각한 범죄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한 신분 노출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방 유예 조치는 굳이 추방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도 직접 관련 이민국 (USCIS)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추방 소송이 진행중인 분들은 ICE(미국 이민/세관 업무국)에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관련 이민국에 Deferred Action 자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민국으로부터 관련 자격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될 경우, 2년마다 갱신 가능한 EAD(노동 허가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ICE 는 지난 19일자로 모든 직원들에게 자체 메모를 사용하여 이 자격에 해당되는 추방 대상자들의 추방 유예 조치를 시작하라 권고하였으며, 미국 이민국(USCIS)은 지난 18일부터 이민국 HOTLINE을 가동시켜 새로운 Deferred Action 의 시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민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Deferred Action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실무 안내를 공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분의 경우 지금부터 바로 신청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Deferred Action 관련 FAQ(자주하는 질문)를 보면 모든 신청자들은 본인들의 자격을 검증받기 위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하였고,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했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나 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중범죄 및 복수의 경범죄 전과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면 좋을 듯합니다: 미국 출입국 증명서 및 여권 사본, 기본증명서/호적/가족 관계 증명서류, 은행 및 병원 기록, 학교 성적표 및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 및 재학 증명서, 신분증 및 세금 보고 기록 등. 만일 전과 기록이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법원의 Disposition (판결문) 사본을 준비하실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언제부터 이민국이 서류 접수를 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60일 내에는 관련 사항이 공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관행으로 비추어볼 때 이민국의 새로운 시행령이 시작될쯤 되면 많은 혼돈과 불법 이민 사기가 눈에 띄도록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셨을텐데 이번엔 반드시 자격이 충분한 전문 변호사와 준비를 하시어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실수 있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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