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유예 신청시 영주권 신청을 포기해야 하나?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추방유예 신청을 하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포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요? 현재 저에겐 추방 유예 신청 자격이 되는 자녀 둘이 있습니다. 두 명 모두 오래 전 이민 가족 영주권을 신청해 놓았는데 추방 유예 신청을 하면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요? 그리고 추방 유예 신청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 = 추방 유예 신청(Deferred Action)을 하게 되면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영주권 프로세스는 계속 진행하면서 자녀가 자격이 된다면 추방 유예 신청 또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방 유예 신청과 기존의 영주권 신청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어떤 서류를 준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이민국의 발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께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등과 관련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과 기존의 영주권 진행: 조만간 실행될 추방 유예 신청은 말 그대로 추방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입니다. 이것을 모든 케이스에 적용 시키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되는 상당수의 DREAMER들을 나름대로 구제하자는 것으로 그 이상의 거창한 혜택도 그 이하의 피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방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현재 진행중인 영주권 신청은 계속해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추방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하루 아침에 불법 체류임을 증명하는 것이기에 기존의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설령 현재 불법 체류자라 할지다로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추방 유예 신청을 하더라도 반드시 합법적인 영주권 진행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이 드림액트(Dream Act)와도 같이 완벽한 해결책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신청 준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격이 되는지 검증받아 보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된 준비물들(예: 은행기록/세금 신고 기록/학위 증명서)을 준비하여 이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처럼 한 가족에 한 분 이상의 신청자가 있다면 두 분 모두 따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들이 모두 최근것이어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최근것이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오래되어진 서류라 할지라도 우선 준비를 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본이어도 되며, 미리 번역및 공증을 받아 놓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주권을 받을 길도 열리니 무조건 빨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접근하는 이들은 모두 이민 사기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문 변호사와 한번쯤 상담을 받아보시고 준비를 하시라 권합니다. www.jaewoonlaw.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