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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어 필수 조건으로 영주권 진행시 노동부 감사 받나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저는 현재 취업 비자를 소지중이며, 이미 한 번 연장했습니다. 지난주 HR department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진행해도 좋다는 통지와 함께 현재 취업 이민 2순위의 진행이 모두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한국어 필수를 조건으로 영주권 진행을 해도 좋다는데, 이런 경우 외국어 사용 관련 감사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런지요?
 
▷답 = 취업이민 2순위의 진행과 노동부의 PERM 프로세스와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가 중단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지난 7월1일자로 우선일자가 발효된 것입니다. 한국어 필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사에 걸리지는 않습니다. 설령 감사에 걸려도 2012년 7월1일 현재 약 7~8개월 정도면 충분히 노동부의 감사를 모두 마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 전망: 7월1일자로 취업 이민 2순위의 진행과 관련해 우선일자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정확히 말해 현재 2009년1월이라는 우선일자가 책정돼 앞으로는 취업 이민 2순위 또한 진행 기간이 최고 3년 6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소견으론 이번 취업 이민 2순위의 우선일자 책정은 그렇게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될듯 싶습니다. 2012년 10월1일이면 새로운 이민국 회계 년도가 시작되고 이때쯤 되면 취업 이민 2순위의 우선일자가 다시 Current 로 되돌아 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주신 분께서 만일 현재 취업 이민 2순위를 생각 중이시라면 현재로서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노동 허가 절차, 즉 PERM 프로세스를 진행하라 권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필수와 노동부 감사: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 사용을 필수로 하는 조건으로 노동허가 (LC)를 진행하면 반드시 노동청 감사에 걸렸었습니다. 감사가 걸리면 일단 심사 소요 기간도 더 걸리고 특히 감사가 원체 까다롭기 때문에 사실 승인받는 데 더 어려워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노동부는 이미 외국어 사용 관련 Business Necessity를 검증받은 고용주들의 감사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질문을 주신 분의 회사 고용주가 이미 한국어 필수를 사용하여 과거 노동 허가 단계를 승인 받은 경험이 있는 회사라면 저는 한국어 사용 필수를 권하고 싶습니다.



 노동 허가는 관련 직종이 미국 현지의 인력으로는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어 사용을 필수로 하는 직종이라면 PERM 프로세스를 다소 수월히 진행을 할수도 있는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 비자를 소지중이신 관계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영주권 신청을 함께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해 드립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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