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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민 3명중 2명 이민 단속 원해…애리조나 경찰단속 합헌 판정후 유사법 지지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 상정 잇따를듯

연방 대법원이 애리조나주 반이민법 가운데 주경찰이 주민들의 이민지위를 점검하는 것에 합헌 판정을 내린 이후 다른 주의 주민들도 비슷한 법안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워싱턴 타임스가 JZ애널리스틱스사와 공동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미국민들의 3분의 2가 주경찰이 주민들을 상대로 이민 지위를 검사하는 것에 찬성, 이와비슷한 법안을 갖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같은 선호도는 인종과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히스패닉계나 공화당 성향 유권자, 무소속 성향 유권자 구분없이 비슷한 지지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애리조나주처럼 이민지위를 경찰이 단속하는 데 대해 50%가 ’강력한 지지’를, 17%는 ’어느 정도 지지’를 표명했다. 반대한다고 밝힌 이들은 29%에 불과했다.

 당초 이 법안은 불법 이민자들이 거주지를 정하고 각종 사회보장 혜택 수령을 못하도록 하면서 주경찰이 길거리에서 이민지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었다.

 연방 대법원은 그러나 다른 사항은 위헌판정을 하면서도 경찰이 적절한 이유로 이민지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헌 판정을 내렸었다.

 오바마 정부는 당초 소송에서 주경찰이 이민지위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이는 인종이나 생김새, 겉모습 등으로 불법체류자로 간주하면서 이른바 프로파일링을 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위헌이라고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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