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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ICE 구류자' 가 되면 보석 허가를 못받나요?

허진 변호사/워싱턴로펌

▷문 = 얼마 전 남편이 친구들과 말다툼하다가 단순 폭행죄로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치소 직원이 보통 1000 달러 보석금을 내면 일단 나갈 수 있는데 남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남편이 ‘ICE Detainer’라서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보석금만 내면 석방되는 줄 알았는데 왜 제 남편은 못 나오는 것인가요?
 
▷답 = 귀하의 남편은 현재 이민법상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ICE Detainer’란 ‘이민세관단속국의 구류자’라는 뜻으로 불체자 신분이거나 혹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추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을 경우에 이민세관단속국에서 법원에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석방하지 말도록 요청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럴 경우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보석 허가가 나오지 않으며 형사재판이 끝나자마자 추방절차를 밟게 됩니다.

 간단한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될지라도 경찰은 구속된 자의 이민 신분 상태를 이민세관단속국에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신분상 문제가 될 경우에는 이민 세관 집행국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남편의 경우에는 형사 재판이 끝날때 까지는 당장 추방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으면 애타는 심정때문에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가족을 구치소에서 빼내고자 시도합니다. 추방에 대한 이민법의 자문없이 그냥 형사 변호사의 자문만 듣고 사건을 추진하다가는 간혹 낭패를 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더라도 이민세관집행국은 48시간 안에 당사자를 체포해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하고 형사사건과 관련없이 미리 추방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 전에 추방을 당하게 되면 형사재판 날짜에 법원 출두를 할 수 없게 되어 법원에 낸 보석금도 되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 출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가 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시 체포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남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형사 보석금을 내고 석방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형사변호사와 추방을 담당하는 이민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취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만약 이민법상 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형사상 보석 신청과 이민법상 보석 신청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에는 이민법상 보석신청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려서 당장 추방 절차를 밟지 않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이민법상 보석 신청을 했다고 해서 전부 풀려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세관단속국에서는 구치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대응과 대비책을 형사변호사와 이민변호사의 자문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ywash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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