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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유예 받아도 2년마다 연장해야"…미교협 '불체청년 추방유예조치' 설명회 열어

"추방명령 받은 경우는 현재 신청 가능"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NAKASEC 디렉터 모나 하 이하 미교협)가 12일 오후 애난데일의 워싱턴한인연합회관에서 불법체류 젊은이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아이린 김 이민 전문 변호사는 지난달 오바마 대통령이 일정 요건을 갖춘 불체 청년들의 강제추방 조치를 중단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한 자격요건과 신청절차, 준비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정리해본다.

 ◇자격조건= 이번 추방유예조치는 추방재판을 거치지 않고 국토안부보에서 행정적으로 추방을 중단시켜 미국 거주를 허락하는 조치다. 그러나 해당자에게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미국에 16세 이전에 입국해 현재 나이가 30세 이하여야 한다. 추방선고를 받은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국토안보부에서 추방유예를 고려하게 된다.

 또 이 조치가 발표된 지난 6월 15일 기준으로 미국서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살아왔고 현재 거주 중인 것을 증명해야 한다. 고등학교나 검정고시, 또는 미군이나 해안경비대 전역자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중범죄 기록이나 심각한 경범죄, 다수의 경범죄 경력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청절차= 현재 추방재판 중에 있다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다시 이 사례를 점검하게 되며 이번 조치 자격에 해당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방재판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해당자는 이민국에 추방유예조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국은 지난달 15일 발표 후 60일 이내에 이와 관련한 신청절차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미교협측은 “추방재판 중에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 추방유예조치 신청접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신뢰할 만한 변호사나 미교협 등 단체들을 통해 상담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추방유예 받을 경우= 추방유예를 받을 경우 2년 동안 유효하며 2년마다 재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추방유예 신청비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노동허가증 신청비는 380달러다.

운전면허증은 각 주의 발급 자격조건에 따라 다르다. 거주자 학비를 적용 받는 것도 각 주정부 방침에 따라서며 현재 13개 주에선 불체 학생에 거주자 학비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는 ICE(www.ice.gov)나 이민국(www.uscis.gov)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문의: http://nakasec.org/blog/2982, 202-299-9540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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