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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7살에 미국온 경우 Deferred Action<불체자 청년 추방 집행 유예> 신청할 수 있나?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Deferred Action(불체자 청년 추방 집행 유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6세 이전에 입국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17세에 미국에 입국했고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마쳤습니다. 정녕 신청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만일 Deferred Action 을 신청하지 못하면 앞으로 있을 드림액트(Dream Act)에도 구제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요?

▷답 = 생각보다 많은 분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하신 분의 자녀는 16세가 넘어 미국에 입국했다면 지난 6월15일 발표한 Deferred Action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Dream Act의 경우 연방의회에 여러 번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인 관계로 정확한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자녀분이 해택을 받을는지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비록 이번 추방유예 신청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의 신분 복원을 이루시는 날까지 함께 준비를 하시라고 권하며 이민 변호사로서 다음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주권 수속 시작: “불법 체류자가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합니까?”라는 질문은 이제 더이상 좋은 질문이 아닙니다. 불법 체류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영주권 신청은 가족을 통한 가족 이민 수속을 할 수도 있고, 현재 고용주를 위해 일을 하고 있거나 훗날 취직할 수 있는 고용주가 있으신 분들은 회사를 통한 취업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 불법 체류를 했다 해도 과거 245(i)와도 같은 사면의 해택을 받거나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하면 얼마든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질문주신 분께서 여건이 되신다면 한번쯤 영주권 수속을 생각해 보시라 권하겠습니다.

 ◇이민 사기 주의: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다 해도 절대로 이민 사기에 연류돼서도 안 됩니다. 급한 김에 이민 브로커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가 결국은 사기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는 금전적 손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불법 이민에 연류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국을 통한 신분 복원을 생각해 볼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도 항의하거나 고소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노동 허가증이 없어 좋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인턴십을 신청조차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지라도 절대로 이민 브로커들의 지갑만 채워주고 꿀 먹은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장래에 모든 불법 체류자들의 신분을복원해주는 사면이 시행된다면 그 동안의 불법 신분/불법 노동은 모두 인정하고 복원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자가 불법 이민에 연류되었다는 기록이 있다면 그 기록 때문에 미국 내에서의 신분 복원이 영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드시고 벅차시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 합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자녀분의 신분 복원을 이루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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