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불체자 청년 추방 집행유예 신청시 준비사항은?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답 = 중앙일보에 이미 보도된 것처럼 이민국은 8월15일부터 추방 유예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보도된 것처럼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의 연방하원 법사위원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나온 것으로 나폴리타노 장관은 8월초쯤에는 접수 방법, 처리 절차 등과 같은 사항들에 관한 자세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의 자세한 지침은 이민국 웹사이트 www.uscis.gov 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며, 이민 사회 대표 언론매체인 중앙 일보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와 상의하여 이미 발표된 준비물들을 서둘러 하나하나 검검하시기 바랍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예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이 기각될 경우 항소/재심 청구권이 없는 관계로 가급적이면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추방 유예 신청과 관련해 필자가 자주 듣는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 추방유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꼭 불법 체류를 했어야 하는지요?=이번 추방 유예 신청은 불법 체류를 했거나, 추방을 당할 수 있는 신청자들에게 허용하는 행정조치입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은 신청할 수도 없고, 굳이 해야 할 이유도 없는 조치입니다(많은 분들께서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장점으로 생각하시고 일부러 추방유예 신청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2. 지속적인 5년 미국 거주에 예외 조항이 있는지요?=저는10일 정도 치료차 한국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신청가능하십니다. 인도적인 차원의 해외 여행은 가능하다고 이미 발표하였습니다.
3. 추방 유예 신청을 허용받으면 해외 여행도 가능한가요?=이민국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4.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될 경우 반드시 추방이 되는지요?=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추방 유예 신청 기각 사유가 과거 범죄 기록 때문이라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추방 유예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이유로 추방 당하지는 않습니다.
5. 현재 영주권 진행중인 신청자는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않는것이 좋은지요?=아닙니다.현재 영주권을 진행중이시지만 자격만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라 권하고 싶습니다.
▶문의: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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