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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 불체자가 된다면?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 청소년 추방유예(Deferred Action)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자여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불법 체류라도 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요?

▷답 = ‘어떻게 하면 현재의 신분을 잃고 불법 체류자가 될 수 있는지요?’ 놀랍지만 이민 변호사인 필자가 최근에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민변호사로 활동했던 필자가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 답을 모른다면 사실 어쩌구니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필자는 당연히 간단하게 불법 체류자가 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불법 체류자로 가는것이 최선일지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 꼭 권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되려는 이유: 이민생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신분유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의뢰인들로부터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내용인즉, 많은 신청자 분들이 자신은 설령 불법 체류자가 될지언정 자녀들에게는 이를 방편으로 추방유예 신청을 통해 노동허가증을 받게 해주고자 합니다. 사실 8월15일부터 시행될 추방유예 신청의 경우, 자격만 충분하다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효한 노동허가증 (EAD) 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노동 허가증은 결코 완벽한 신분 해결도 아니고, 현재의 불법 체류를 합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동 허가증을 취득함으로써 취업도 하고, 소셜번호도 신청하는 것이 좋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번 불법 체류자가 된다면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 복원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면을 받는다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단지 노동 허가증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동안 열심히 유지해 온 합법적인 신분을 하루 아침에 포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신분유지: 현재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신청자 분들이라면 계속적으로 현재의 신분을 유지하시라고 권합니다. 아무리 노동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더라도 결코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한번쯤 이민 변호사를 찾아 현재의 상황에서 내게 가장 적합한 이민 계획은 무엇인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라면 적어도 3가지 이상의 방법을 권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시간이 다소 걸릴지 모르지만 적어도 신청자들의 합법적인 신분에 악영향은 생기지 않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비록 빠른 길이라도 잠시 우회하는 것이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합법적인 신분 유지는 잠시 사용할 수 있는 노동허가증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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