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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추방유예 신청, 15일부터 접수하세요

신청서 양식 공고
제출비용 465불

미 이민국(USCIS)은 오바마 대통령이 ‘6.15 구제조치’에 대한 시행세칙을 3일 발표했다.

 이민국은 청소년 불체자 추방유예 신청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받으며 제출비용은 465달러라고 밝혔다. 신청서 양식은 15일 공개하며 18세 미만의 신청인 가족이 연방최저생계비 150% 이내의 소득자일 경우 면제가 가능하다.

 접수는 미국내 지정된 록박스(Lockbox)에 우편 발송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청자는 8월15일 기준으로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6월16일 기준으로 불법체류자여야 한다.



자가 검진 사이트 www.Dream615.com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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