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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 유예 신청하면 신분이 위험해진다는데…

이재운 변호사/이재운 변호사 사무소

문: 추방 유예 신청과 관련하여 이민국의 자세한 발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최근에 추방 유예 신청을 하게 되면 위험해지거나 케이스를 진행할 경우 불리할 수도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사실인지요.
 
답: 추방유예 신청을 하면 신분이 위험해진다(?): 추방 유예를 신청하게 되면 현재의 불법 체류 신분이 노출될 수 있고, 긍극적으론 추방유예가 기각이 될 경우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ICE의 표적이 되어 추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사실 매우 근거가 없는 어설픈 주장입니다. 국토 안보국의 이민국은 결코 Dreamer, 즉 어렸을때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의 신분을 미끼로 표적 수사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주 이민국의 특별 담화에서도 자세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민국은 "중범죄 전과가 있는자, 성폭력 및 기타 잔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전과자, 그리고 여러 번 반복 범죄자 및 미국의 영토와 사회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특별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추방유예 신청에 사용되었던 개인 정보를 ICE 나 기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Deferred Action을 접수했다 해서 이러한 정보가 타 정부 기관과 공유되어 신분이 노출된다거나, 단지 불법 체류임을 인정했다 해서 그 정보 때문에 후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정보입니다.

추방 유예 신청을 하면 오히려 불리하다(?): 추방 유예 신청은 그 동안의 불법 체류를 합법화 하여 주지도 않고, 합법적인 신분으로 신분 변경을 허용해 주지도 않습니다. 추방 유예는 말 그대로 추방 유예입니다.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론 추방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추방유예 신청을 허가받을 경우 2년간 사용할 수 있는 노동 허가증을 받습니다. 노동 허가증을 받게 되면 취업/사업이 가능하며, 소셜 번호를 신청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 허가증을 사용하여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기도 하고, 합법적으로 세금 보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어쩌면 노동 허가증의 취득은 추방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추방유예 허가보다 더 이익되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추방 유예 신청은 단지 추방을 시키지 않겠다는 행정 조치이다 보니 사실 현재 혹은 미래에 진행할 케이스에는 어떠한 영향도 주질 않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하였다 하여 앞으로 있을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추방유예는 단지 미국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아이가, 우리 가족이 추방의 두렴움에서 벗어나 열심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의 행정 명령이라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하루 아침에 모두 취소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일 2년이라도 편안히 살 수 있다면, 2년이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노동 허가증을 가지고 편하게 살 수만 있다면 이는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문의: www.jaewoo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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