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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미국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청소년 추방유예 접수시기는 언제가 좋은가요?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

▷문 = 약 10년 동안 불체자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큰딸이 내년에 대학을 가는데 합법적인 신분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면 워크퍼밋이 나온다고 하니 그것으로 딸을 대학에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워크퍼밋을 받으면 합법적인 신분이 되고 일도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영주권자와 같을 것 같아서 빨리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추방유예신청을 서두르지 말라고 하는데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답 = 2012년 8월15일부터 이민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의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방유예 신청을 위한 지침서 첫 페이지에는 굵은 글씨로 ‘추방유예는 법적 신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단지 2년동안 추방을 유예시켜주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를 구제안으로 착각하는 이유는 취업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을 강조하고 신청자가 추방재판 절차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방유예조치는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이해한 뒤 신청여부와 시기를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자녀의 대학 입학문제 때문에 어떤 종류의 신분증이라도 얻고자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방유예 신청을 하면 취업증을 받게 되고 그 뒤로 소셜번호 신청도 가능하게 되어 대학에서 요구하는 신분증명을 취업증으로 대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우기 현재 고등학교 12학년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는 대학 입학 신청 시기에 맞추기 위해 청소년 추방유예신청을 하루라도 빨리 서두르고 싶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을 위해서는 I-821D, I-765, I-765WS 의 세종류의 이민국 서류와 46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거절이 되면 원칙적으로 재심은 안되며, 거절되거나 이민법 상의 범죄사실이 나타나면 곧장 추방재판으로 회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을 할지 혹은 11월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보고 할지 여부는 신청자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데 설마 다음 대통령이 청소년 추방유예를 취소하겠냐’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문제에 있어서 안전주의를 택하는 분들은 11월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따라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 4년간은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이니 그때 확인한 뒤에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 연방의회에 드림법안이 다시 상정되고 새로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 신청서가 발표되면서 신청마감 날짜가 없습니다. 단지 신청양식서 I-821D의 만료일이 2013년 2월28일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내년 2월28일까지는 신청가능하다고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청소년 추방유예 조치는 기대 반, 불안 반의 조치인 만큼 신청자의 선택이 제일 중요합니다. myusvi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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