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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리 칼럼]바이어들의 준비

엡스틴 엔 피어스 부동산

필자는 매년 봄에 바이어들을 위해서 주택구입 청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주택구입을 결정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해 진다. 우선 인터넷을 통해서 매물들을 보고 오픈 하우스를 다니지만, 과연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간다. 그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주택구입 과정의 청사진을 제공해 본다.

주택구입 목적과 의도: 모든 행동에는 항상 목적과 의도가 있다. 한 개인에게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이 되는 주택구입은 그 목적과 의도가 확실해야 한다. 나중에 마음이 바꿔어도 다시 환불,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주택쇼핑 이전에 자신의 구입목적과 의도를 확실히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에이전트 선정: 자신의 주택구입을 도와줄 에이전트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은 신뢰이다. 수수료, 친분, 경험, 편의성 보다도 신뢰가 우선 항목이 되야 할 것이다. 경험이 많고, 아는 지인의 소개로, 고용한 에이전트가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주택구입과정이 고통의 기간이 될 것이다. 나의 에이전트가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이 쉬워진다.
구입능력확인: 주택융자를 활용할 경우에는 사전융자 승인서가 필요하다. 신용이 좋으면 100% 주택융자가 제공되던 몇년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확실한 서류를 요구한다. 수입, 신용, 자산 등의 정보는 서류를 통해서만 인정이 된다. 자신의 최대 구입능력은 이 모든 정보를 기초로 정해진다. 현금으로 구입을 생각할 경우에는, 셀러측에서 오퍼와 함께 현금확인서류를 요구한다. 서류상으로 금액이 있음을 확인해 줘야 한다.

주택쇼핑: 자신의 구입능력과 목적에 부합한 주택을 알아본다. 에이전트를 고용하면, 에이전트가 원하는 주택을 선별해 준다. 직접방문과 서류검토 등을 통해서 주택의 모든 사항을 알아본다.



주택매매계약: 원하는 주택을 확인하면, 셀러에게 오퍼를 넣는다. 오퍼는 구두나 서류로 제출이 가능하지만, 서류로 넣지 않는 오퍼는 셀러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다. 서류로 오퍼를 제출할 때는 모든 사항을 기재, 첨부해야 한다. 이 오퍼 서류에 셀러가 서명만 하면 계약이 체결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요구한다. 셀러가 오퍼를 받아들이면,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체결된 계약은 법적인 서류이기에 신중히 지켜져야 한다.

계약조건 이행: 계약의 합의조건으로 바이어가 약속 받은 조건들을 실행한다. 홈 인스펙션을 통해서 주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감정을 통해서 객관적 가치를 측정한다. 주택융자의 승인도 받고 HOA의 규정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모든 조건들은 기간과 방법이 법적으로 합의 되어 있기에, 이를 지켜야 한다. 에이전트는 바이어에게 이 조건들의 이해와 이행을 조력한다.

세틀먼트: 변호사 사무실에서 주택매매서류에 서명하고 주택의 소유권 이전을 확인한다. 법적으로 세틀먼트를 통해서 소유주가 이전 되는 것이다. 금년부터는 세틀먼트 서류를 융자은행에서 제공하게 되었다. 셀러와 바이어가 클로징에서 크래딧을 주고받는 관례는 더이상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기에 더욱 사전점검이 중요시 되고 있다.

청사진은 모든 프로젝트의 현재의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투명하게 제시해 준다. 확실한 방향과 방법이 제시된다면 주택구입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문의: 703-678-1855, mlee.ep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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