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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설계] 은퇴연금 상품 동향과 전망

생명보험 내 의료보험 혜택 늘리고
연금수입 기능·종신보험 전환 강화

1. 생명보험계좌 내 의료보험 혜택(Living Benefits) 강화

그동안 많은 생명보험사가 대부분의 혜택을 사망 시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개발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건강보험으로서의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시중에 유통해 오고 있다. 특히, 은퇴 후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만으로는 장기적 질환으로 인한 간병인 혹은 간병시설 비용이 충당되지 않기에 많은 장년들이 'Long Term Care(장기질환보험)을 추가 비용을 지불하며 준비했었다.

최근 유통되는 생명보험계좌에는 이러한 장기질환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Living Benefits'이라는 기능이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포함이 되어 있다. 보험사에서 정의해 놓은 장기질환(Chronic Illness), 말기질환(Terminal Illness), 중병(Critical) 등에 해당하는 의사진단을 받게 되면, 사망 보상금을 미리 생전에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생명보험의 연금수입기능 강화(확정 연금Guaranteed Income 옵션)



저축성 생명보험에 적립되는 캐시 밸류를 현금으로 꺼내 사용하는 기능은 이미 널리 확대되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소득세 부과가 면제되는 점 때문에 은퇴보조 생활비를 충당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은 새로울 것도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캐시 밸류를 활용하는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연금계좌의 기능을 추가해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적정 나이 이상이 되면, 보험계좌 내 적립된 캐시 밸류를 확정수입(Guaranteed Income)으로 보장받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의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금 수입은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수령하는 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미 수령액과 사망보상금은 수혜자에게 마찬가지로 소득세 없이 지급되게 된다.

3. 기간성 생명보험의 종신형 보험으로 전환기능 강화(Term Conversion 70세까지)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일정 기간 동안만 보장받는 기간성 생명보험(Term Insurance)을 판매해 왔다. 최초 계좌가 개설된 시점으로부터 3~5년 정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그 기간 내에 자사의 다른 종신형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적인 의료 검사를 하지않고 기존 보험에 받은 건강 등급을 유지해주는 혜택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근에는 기간성 생명보험의 최장 보장 기간인 35년 이내 또는 피보험자가 70세 미만이라면, 언제든지 종신형 또는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추가 의료 검사 없이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4. 건강한 피보험자에 대한 가입절차 간소화

그동안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피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Non-Med 상품(의료 검사를 하지 않는 상품)'들을 제공해 왔다. 이는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통해 낮은 건강 등급이 예상되는 소비자들이 선호하던 방식인데 심사에 필요한 의료검사를 하지 않는 대신, 건강 등급을 중간수준까지만 부여받고 고객은 좀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며 보험사와 서로 위험성을 분담한다는 원리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오히려 건강이 좋은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좀 더 신속하고 간결한 심사 방법들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신속 간결 심사 프로그램은 간단한 서류나 전화 인터뷰만을 통해 보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문의:(213)923-1204


크리스 전 / 아메리츠파이낸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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