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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해고시 60일 유예 기간…내년 1월17일 시행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들도 해고시 60일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됐다.

15일 보수계 시사잡지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지난달 18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취업비자 프로그램 규정 개선 최종안은 H-1B 또는 H-1B1 예술인(O-1) 비자 소지자들이 기간 중 퇴사 또는 해고됐을 경우 최대 60일까지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개선안은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퇴사 또는 해고로 인해 고용상태가 끝나게 되면 비자도 무효가 돼 합법적인 신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됐기 때문에 다른 비이민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불가능했다.

이번에 6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에 따라 해당 비자 소지자들은 이 기간 신분을 변경하거나 다른 스폰서를 찾아 이직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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